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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허용해달라는 소송, 법원 '국내 서비스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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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서울행정법원 공식 페이스북)

일명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가 걸린 판결 결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3일 오후,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에 제기됐다. 원고인 스카이피플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획득한 NFT를 오픈씨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것은 다른 게임에서 진행하는 아이템 현금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위는 NFT는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점수보관증과 비슷한 경품이며, NFT가 코인으로 거래되며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이 확률형 아이템이나 자동사냥에 있는 우연성과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게임위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해온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게임위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아마도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됐고,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됐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 내용을 넘어서 NFT가 코인 생태계 일부로 기능하는 부분이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게임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법에서 제공을 금지해온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국내에는 블록체인 관련 요소를 제외한 버전을 서비스 중이며, 지난 12일부터 NFT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버전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한편, 법원이 P2E 게임에 관련하여 게임위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4월에 서울고등법원은 국내에서 P2E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현행 게임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게임사가 신청한 등급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국내 게임업계 관심을 모았던 파이브스타즈 소송에서도 게임위가 승소하며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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