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몬스터, 포켓몬과 몬헌에도 상표권 이의 제기

분야와 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상표권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몬스터 에너지가 일본에서도 동일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 몬스터, 몬스터 월드, 몬스터 스트라이크 등 몬스터가 들어가는 게임 다수에 상표권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에 따르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일본에서 제기한 상표권 이의신청은 134건이다
▲ 몬스터 에너지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몬스터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

몬스터 에너지는 지난 3월에 인디게임 다크 디셉션: 몬스터 앤 모탈에 대해 제목에 몬스터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간 몬스터 에너지는 분야와 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상표권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동일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 몬스터, 몬스터 월드, 몬스터 스트라이크 등 몬스터가 들어가는 게임 다수에 상표권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에 따르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일본에서 제기한 상표권 이의신청은 134건이다. 그 안에는 믹시의 대표작 몬스터 스트라이크와 현지에서 게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 '몬스트',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썬/문, 캡콤의 몬스터 헌터 크로스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몬스터 에너지의 일본 내 상표권 이의신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게임 등 다른 상품에 포함된 몬스터라는 상표로 인해 소비자가 몬스터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 몬스터 스트라이크, 몬스터 헌터 크로스, 포켓몬스터 썬/문 등에 대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 이의신청 목록 (자료출처: J-PlatPat)

다만, 이러한 몬스터 에너지 측 주장이 일본 현지에서 인정된 적은 없다. 몬스터 헌터 크로스에 대한 판단에서 일본 특허청 측은 상표 출원 시점, 일본 내에서의 인식, 상표 및 로고 외관, 상품에 대한 출처 식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몬스터 에너지는 몬스터라는 단어는 물론 긴 발톱 자국 3개를 표현한 자사 로고에 대해서도 상표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NBA 농구팀인 토론토 랩터스다. 몬스터 에너지는 토론토 랩터스의 붉은 농구공에 좌측에 검은 자국 3개가 그려진 팀 로고가 소비자에게 자사와 관련된 상품이라 오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 몬스터 에너지 로고(좌)와 토론토 랩터스(우) 로고 (사진출처: 몬스터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토론토 랩터스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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