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 닌텐도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가 등록하려던 특허권을 기각했다. 최근 공개된 통지서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를 기각했다. 사유는 독창성 부족으로, JPO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팰월드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 닌텐도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가 등록하려던 특허권을 기각했다.
최근 공개된 통지서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신청번호 2024-031879)를 기각했다. 사유는 독창성 부족으로, JPO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JPO는 아크(Ark)를 선행 기술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조준점을 적 캐릭터에 맞추는 것 ▲’포드’라는 사물을 던지는 것 ▲포드에서 전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소환된 전투 캐릭터가 적과 전투를 시작하는 것 등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그 외에도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포켓몬 고 등 다수의 선행 사례를 제시했다.
▲ 닌텐도 특허권 기각 통지서 일부 (자료출처: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 공식 웹사이트)
닌텐도는 작년 9월 포켓페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9월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특허권 기각으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가 약화된 만큼, 이후 닌텐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닌텐도는 통보 받은 기각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서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