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 닌텐도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가 등록하려던 특허권을 기각했다.
최근 공개된 통지서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신청번호 2024-031879)를 기각했다. 사유는 독창성 부족으로, JPO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JPO는 아크(Ark)를 선행 기술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조준점을 적 캐릭터에 맞추는 것 ▲’포드’라는 사물을 던지는 것 ▲포드에서 전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소환된 전투 캐릭터가 적과 전투를 시작하는 것 등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그 외에도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포켓몬 고 등 다수의 선행 사례를 제시했다.

닌텐도는 작년 9월 포켓페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9월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특허권 기각으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가 약화된 만큼, 이후 닌텐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닌텐도는 통보 받은 기각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서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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