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후부터는 PK를 허용하는 온라인게임을 초등학생이 플레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월 1일부터는 무분별한 PK를 허용하는 게임의 경우 초등학생이 플레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오늘(6일) 프레스센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주관으로 열린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 세미나에서 영등위는 PK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18세이상 이용’ 판정 또는 상황에 따라 ‘이용불가’ 판정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게임상에서 폭력성을 조장하는 PK(Player Kill) 및 사이버머니의 현금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게임을 대상으로 18세이상 등급이나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사행성 게임의 대표적인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은 사이버 머니가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면 불법이며 현재 판례에도 나와있다”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욕필터링 기능의 삽입여부를 등급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영등위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전등급분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온라인게임은 사전심의가 가능하므로 더 이상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급분류가 본격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에도 업그레이드 패치 등을 포함한 사전등급분류를 받지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의 대표적인 부작용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해서는 ‘법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본격시행을 위해 이번주 안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심의기준안을 확정짓고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게임산업협위회’는 영등위의 사전등급분류 강화방침에 관해 “게임의 역기능문제를 사전심의로 해결한다는 방침은 인터넷 디지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맹비난하며 ‘업계자율정화’와 ‘대규모 공개토론회 제안’ 등 기존입장을 재천명했다.
<게임메카 정우철>
오늘(6일) 프레스센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주관으로 열린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 세미나에서 영등위는 PK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18세이상 이용’ 판정 또는 상황에 따라 ‘이용불가’ 판정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게임상에서 폭력성을 조장하는 PK(Player Kill) 및 사이버머니의 현금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게임을 대상으로 18세이상 등급이나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사행성 게임의 대표적인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은 사이버 머니가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면 불법이며 현재 판례에도 나와있다”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욕필터링 기능의 삽입여부를 등급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영등위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전등급분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온라인게임은 사전심의가 가능하므로 더 이상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급분류가 본격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에도 업그레이드 패치 등을 포함한 사전등급분류를 받지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의 대표적인 부작용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해서는 ‘법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본격시행을 위해 이번주 안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심의기준안을 확정짓고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게임산업협위회’는 영등위의 사전등급분류 강화방침에 관해 “게임의 역기능문제를 사전심의로 해결한다는 방침은 인터넷 디지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맹비난하며 ‘업계자율정화’와 ‘대규모 공개토론회 제안’ 등 기존입장을 재천명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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