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아블로3의 환불 문제에 대해 칼을 들었다. 지난 28일, 공정위가 청담동 블리자드 사무실에 조사관을 급파해 게임 전반적인 운영과 소비자 대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계속되는 유저들의 민원 신청에 공정위가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디아블로3의 서버 장애를 문제삼아 환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블리자드가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데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다. 즉 블리자드의 행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동일 법률 ‘21조 3항’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내용
실제로 디아블로3는 패지키 형태로 판매되지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디아블로3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접속 지연과 서버 불안을 유저들에게 지적당했다. 또한 원활한 플레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 많은 유저들이 환불 등의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 포털 사이트에서는 환불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유저들의 요구에 블리자드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에 작성된 환불 규정을 따르면 ‘패키지 상품은 7일 이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은 아예 환불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유저들은 포털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작성하거나, 공정위에 매일 100여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디지털 상품의 경우 중복 결제가 아닌 이상,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은 사실상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어려운 부분이나, 게임사에 대한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
글: 게임메카 노지웅 기자 (올로레, abyss220@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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