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소년 카카오톡 비속어 필터링' 이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2일,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비속어 필터링 기능은 강제 적용이 아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모바일 SNS 메신저 '카카오톡'
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소년 카카오톡 비속어 필터링' 이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여성부는 '제 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하며 카카오톡 등의 SNS 서비스 업체가 그룹 대화방 등에서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개발/설치하도록 하는 골자의 결정안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크게 들썩였다. 공개석상의 대화가 아닌 SNS상에서의 개인적인 욕설이나 비속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으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부는 2일,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사업자가 SNS상에서의 욕설이나 비속어를 양자간 대화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송이 완료된 욕설 등의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사이버폭력 상담 신고 기능 등의 방안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며 비속어 필터링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업체는 그룹 대화방 등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개발/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는 비속어 필터링 프로그램의 사용 유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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