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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하스스톤 대비, 블리자드 ‘배틀코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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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8일, 가상 화폐 시스템인 배틀코인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했다.


배틀코인 시스템은 배틀넷에서 블리자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결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북미와 유럽에서 먼저 서비스됐다. 배틀코인은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을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국내는 화폐 경매장 도입이 불발되면서 제외됐었다.


배틀코인 충전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가상 머니 충전 방식과 같다. 현금 1원은 1 배틀코인에 해당한다. 최소 1,000 배틀코인부터 최대 500,000 배틀코인까지 직접 충전할 수 있으며, 5,000 배틀코인 / 10,000 배틀코인 / 20,000 배틀코인 / 50,000 배틀코인의 정해진 금액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은 충전 및 사용 한도가 월 7만 원으로 제한된다.



▲ 블리자드의 배틀코인 안내 페이지


월 최대 500,000 배틀코인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총 보유 가능한 배틀코인 한도는 1,000,000 배틀코인이다. 충전한 배틀코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다. 이 같은 배틀코인은 다른 배틀넷 계정으로 옮기거나 친구에서 선물할 수 없다. 다만, 선물 기능의 도입 여부는 블리자드에서 검토 중이다.


국내 적용된 이번 배틀코인 시스템은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과 무관하게 이용된다. 배틀코인은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 등의 디지털 다운로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출시 예정인 ‘하스스톤’의 카드팩(5장의 랜덤 카드)도 배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와우)’의 서버 이전, 진영 변경 등 각종 부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와우’의 정량제와 정액제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는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와우 기트프 카드, 애완동물, 탈것 등도 구매할 수 없다.



▲ 배틀코인으로 카드팩을 구매할 수 있는 '하스스톤'


일각에서는 이번 배틀코인 시스템 도입을 두고, ‘와우’의 소액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일, 블리자드의 커뮤니티 관리자는 배틀넷 포럼에서 특정 지역 게이머를 위해 게임 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이나,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과 같이 인게임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인게임샵 이용을 위해 앞의 게임들 모두 자사의 가상 머니 시스템을 제공하여 구매를 돕고 있다. 블리자드 역시 이 같은 절차로 배틀코인을 먼저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리자드는 ‘와우’ 관련 상품을 제외한 제품 판매를 통해 배틀코인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차후 ‘와우’ 인게임샵이 오픈되면 관련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블리자드는 ‘와우’의 캐시 아이템을 블리자드 스토어에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번 배틀코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블리자드가 앞으로의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된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이번 배틀코인 시스템 도입은 하스스톤 출시에 앞서 적용된 것”이라며 “블리자드 스토어의 와우 관련 상품 결제 및 부가적인 서비스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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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스톤 2015. 04. 02
플랫폼
온라인
장르
TCG
제작사
블리자드
게임소개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은 '워크래프트' 세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온라인 전략 카드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카드를 펼쳐 주문을 시전하고 부하를 소환하여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영웅을 조작하여 다른 유저와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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