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오는 24일 판결된다. 2011년 11월부터 햇수로 3년 동안 진행된 헌법소원의 결과가 이번 주중에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장의 위헌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오는 24일 심리 결과가 발표되는 셧다운제 헌법소원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오는 24일 판결된다. 2011년 11월부터 햇수로 3년 동안 진행된 헌법소원의 결과가 이번 주중에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장의 위헌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헌법소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셧다운제는 제도 대상자인 16세 미만 청소년과 학부모, 이어서 게임업체가 개별로 청구한 2종으로 나뉘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심리 과정에서 두 헌법소원은 병합되었다. 즉, 셧다운제 헌법소원 2종이 하나로 합쳐져서 동시에 처리된다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과 학부모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됐다. 이어서 게임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 제한이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위헌판결이 난 법률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관련 내용을 무효화해야 한다. 문화연대 측은 “이번에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공개될 것이다. 이후 후속조치는 추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는 지난 8일,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 중인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청소년과 학부모의 기본권 6가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라는 특정시간에 청소년의 게임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맞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전망은 어떠할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지난 3월 26일에 열린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표 현장에서 “최근 대통령을 중심으로 규제폐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생활보호나 인권보호 등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규제를 덜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최근 입장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셧다운제 위헌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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