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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규 합헌 결정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게임 서비스 이용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4월 24일 헌법 재판소에서는 2011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에 들어간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의 위헌 확인이 진행되었다.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 법은 2012년 넥슨 등 게임사들이 추체가 되어 두 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고, 두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결국 합헌으로 오늘 결정된 것.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금지 조항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은데다 중독성이 강해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도입 시기부터 실효성 문제와 함께 문화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인가에 논란이 많았던 셧다운제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 신의진, 손인춘 의원 등이 진행 중인 게임 관련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게임 서비스 이용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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