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복사는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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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2 아이템을 복사해 판매해온 김모(27)씨 등 네명이 30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아블로 2 아이템을 복사해 판매해온 김모(27)씨 등 네명이 30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서울시내 PC방을 전전하며 한달여 동안 모두 1백여명에게 아이템을 팔아 1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사용한 아이템 복사 방법은 디아블로 2의 자체 버그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면 아이템이 스스로 복제되어 있는 현상을 이용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무기를 산 게이머를 통해 이달초 김씨 등을 붙잡았지만 정작 범죄성립에 필요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아닌 업무방해로 이 문제를 결론냈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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