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분류 지연율을 감소시켰다. 즉,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완료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4년 1분기에 등급분류 지연율을 줄였다. 올해 1분기 등급분류 지연율은 9.4%로, 전년 동기의 27.1%에 비해 17.7% 감소한 수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을 신청 받아, 이 중 366건을 15일 이내에 처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등급분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각 게임에 맞다고 판단된 연령등급을 내줘야 한다. 특히 게임에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법 상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으면 게임이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긴 내에 등급을 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에 문제시된 부분은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가 지연되거나, 등급분류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케이드의 등급분류 건수가 줄었고, 등급위에서 관리위로 넘어오며 등급거부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을 수정하게끔 권고하면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라며 “사행성이나 기타 우려 사항을 보완해 법 기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사후관리 업무 실적도 발표됐다.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 64개 업체에 대한 조사하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업체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불법 사행화 개ㆍ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 성공하여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 해 동기 110건 단속지원하여 64건을 단속성공한 것에 대비하여 67% 증가한 수치이다.

▲ 2014년 1분기 불법게임믈 사후관리 현황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은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넘어오며 출입조사와 출입 폐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즉, 기존에는 경찰과 대동해 이 게임이 불법게임인지 감정하는 것에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경찰과 별개로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게임을 조사해, 문제되는 기기를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설기환 위원장은 “앞으로는 조사는 물론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 유통이나 변조된 게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 중 많이 느낀 점이 업주들이 게임을 전혀 몰라서 이 게임이 개조된 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적발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 산업형, 또는 생계형 게임장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생긱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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