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은 게임규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은 신의진 의원실이 지난 5월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다소 어긋난다. 신의진 의원은 19일 진행 중인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 후보자의 답변을 지적했다


▲ 올해 2월에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은 게임규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은 신의진 의원실이 지난 5월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다소 어긋난다.
신의진 의원은 19일 진행 중인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 후보자의 답변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18일, 윤관석 후보의 서면질의에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어필했다 그는 “세월호사건에서도 알다시피 사회적 안전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발전과 별개로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라며 “교통법규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듯이, 제가 발의한 법도 마찬가지다. 게임규제는 절대 아니며, 마약 취급하자는 것도 아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진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규제를 막고 고통 받는 사람을 구제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신의진 의원은 ‘게임은 중독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김종덕 후보자의 발언을 ‘게임 개발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내용이지 이용자나 청소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편향된 것’이라 말했다.
신의진 의원실은 지난 5월,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의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을 빼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 없이 ‘중독법은 게임규제가 아니다’만 어필하는 모습은 법안에서 게임을 제외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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