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2월에 열린 중독법 공청회 당시 신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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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로 예정된 문화부 국정감사가 연기됐다. 당초 '중독법' 관련해 게임업계 대표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신의진 의원실은 시간 여유가 생긴 만큼 인원 및 내용을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국정감사 전에, 중독법에 대한 업계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
신의진 의원은 문화부 국정감사에 ‘중독법’ 관련 내용으로 게임업체 대표 7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신의진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연기됨에 따라 의원실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인원 및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감사 이전부터 신 의원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서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국정감사 이전에 의원 측과 업계 양쪽이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면 굳이 국정감사에까지 (게임업체 대표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업체 대표들을 ‘중독법’에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신 의원실은 “사실 중독법이 규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기업의 오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다. 이후 ‘중독법’의 취지를 알리고, 국회와 업계가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대화의 창을 열어보자는 취지였다”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게임업체를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거나, 법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알린다”라고 전했다.
신의진 의원실에 따르면, 그 동안 의원과 게임업계가 만남을 가지며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신 의원실은 “게임에 관련한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 게임사가 이를 모두 뒤집어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사회문제기 때문에 게임업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장이다”라며 “기본적으로 신의진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반대하지 않으며, 업체들이 좀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생기는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부의 2014년 국정감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분리 국감 시행’을 주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25일에 이 법을 통과시킬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국정감사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문위 측은 "26일에 열리는 문화부 국정감사는 취소되었으며, 이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국정감사가 연기되면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신청 변경의 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증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할지를 다시 의결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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