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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게임업체 ‘도박 방치’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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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경찰청 공식 사이트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 가운데 한 곳이 도박 방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게임 업체가 게임머니 환전상을 방치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과 상습도박에 관한 혐의다.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해당 업체 법인 및 관계자 김모씨(37세) 등 3명과 결제대행사 3개 법인과 관리자 이모씨(39세) 등 7명, 인터넷 포커 게임 환전상 박모씨(38세) 등 6명(2명 구속) 외 상습 도박자 160명으로 총 176명이 입건 됐다.

경찰은 게임사 피의자들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인 1인당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30만원을 초과한 월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권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규정에 따르면 1인당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금액인 30만원은 직접 구매 및 선물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액수여야 한다. 따라서 18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등급분류 이외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에 해당 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고포류의 보드 게임은 등급분류 규정 상 1인당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가 30만원이다. 해당 게임의 경우 등급 심의 당시 30만원 구매한도였기 때문에 등급 분류가 결정된 것이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1인당 월 180만원 구매한도가 사실이라면 등급 분류 결정 이후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80만원 구매한도에 대한 별도의 심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게임위는 “확인된 바 없으며, 구매한도 변경 건으로 심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 상 심의 신청 반려 및 재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이 발표한 추가 혐의로는 해당 기간 동안 게임사의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들은 구매한도를 지켜야 하지만 환전상 등 10여명에게 선불전자결제수단을 1인당 4억원에서 250억원씩 현금 판매한 것이 확인 됐다.

더불어 할인 받은 게임머니를 판매 및 재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져주기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행사들과 공동으로 환전상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게임사는 약 800억원, 대행사들은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특히, 환전상 중 구속된 2명은 각각 현금 116억원과 102억원으로 모두 100억원대 이상의 환전상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 발표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섣불리 단정짓기는 시기상조다”며, “추후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에 의하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 법인 및 관계자 김모씨(37세)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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