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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가 단일 게임으로는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온라인게임 이용자 최근 3년간 누적된 소비자 불만이 7,000건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2006년 2,517건, 2007년 3,012건이며, 2008년 3월 17일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이미 660건에 이르렀다. |
소보원 측은 게임사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약관 및 이용규정에 의한 해결만을 고집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계정을 갑자기 정지당했다‘, ‘게임 아이템을 해킹 당했다’는 등 다양한 불만접수가 계속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게임 피해 구제 신고 1위 던파, 2위 리니지
특히 지난해 소보원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단일 온라인 게임으로는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가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50건으로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의 약 21.5%를 차지했다.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계정 및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불법 해킹 및 일방적 계정 정지 등 운영 미숙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황. 여기에 동시접속자 숫자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해킹 아이템 거래가 더욱 늘어나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다음으로 많은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리니지2’로, 3위와 4위는 넥슨(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과 NHN이 차지했다. NHN의 경우 한게임에서 서비스하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게임과 게임팩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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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피해구제신청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 계정의 일방적 이용정지 및 압류 가장 불만
소보원 측은 이용자들의 피해유형을 살펴 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게임 계정의 일방적인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로, 48%로 전체 피해 신고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금지되거나 압류된 것으로, 소비자는 게임 이용요금과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을 전혀 돌려받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게임상 모든 자료(온라인 데이터)를 게임사가 갖고 있고, 게임사의 약관이나 운영 정책 역시 수시로 변경되는 것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소보원 측은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 측은 온라인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이외에는 접속도우미, 게임도우미 등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용자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경우 타 이용자가 설치한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계정이 이용제한을 받거나 계정정보를 누출시키는 악성코드로 인하여 소비자의 계정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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