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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내년부터 프로 선수 성명권 독점, 네오위즈 ‘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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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마구’가 한국 프로 야구 선수의 성명권을 2010년부터 3년간 독점 사용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인터넷과 KBO는 지난 5월 초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마구마구’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 CJ 인터넷은 KBO의 자회사 KBOP에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KBO 소속 8개 구단 엠블럼과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인터넷은 지난 3월 31일에도 KBO와 2009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CJ 인터넷의 KBO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6월부터 루머로 떠돌고 있었다. 이 루머에 대해 CJ 인터넷은 그동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3일 일간스포츠가 KBO와 CJ 인터넷의 계약 사실을 보도한 이후 CJ 인터넷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CJ 인터넷은 이미 체결된 계약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밀유지 협약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등 현재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CJ 인터넷과 KBO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당장 2010년부터 ‘슬러거’에서 선수 실명을 쓰지 못해 다급한 입장. 이에 비해 KTH 가 준비 중인 온라인 야구게임 ‘와인드업’은 KBO와 2009년, 2010년 선수 성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KTH 역시 2011년부터 선수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처지다.           

CJ 인터넷 측은 KBO와의 독점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 인터넷 측은 “마구마구가 현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계약 내용으로 보면 실제 독점은 아니다. KTH 등 기업은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스폰서 및 라이선스 체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휴 기관인 스포츠 단체와 함께 경쟁사의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 스폰서 및 라이선스 권리자도 아니면서 그 효과를 노리는 행위) 효과를 봉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자사가 독점적으로 성명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동종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두 달 뒤부터 게임 내용을 바꿔야 할 판.”이라며 “함께 시장을 키워온 만큼 양쪽게임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슬러거(네오위즈게임즈)’와 ‘마구마구(CJ 인터넷)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 중 네오위즈의 ‘슬러거’는 2009년 3분기 까지 20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CJ 인터넷이 서비스하는 ‘마구마구’는 약 2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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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스포츠
제작사
넷마블앤파크
게임소개
'마구마구'는 한국야구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된 작품으로 사실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귀여운 2등신 캐릭터와 과장되고 코믹한 연출을 통해 유저 친화적인 면을 강조했다. 과거에 활약했던 선수전원과 각 구단의 로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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