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PC방을 포함한 4종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원회에서 ‘PC방 전면 금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 사항은 원안이 명시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년 6개월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해당 법안은 21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까지 올라갔으나 처리 시일이 연기되었다. `PC방 금연법`은 오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 단계를 넘긴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PC방 금연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PC방,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 학원가, 관광숙박업소, 당구장에서 이르면 올해 9월부터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로 삼고 있다. 2년 간의 유예 기간 이후, `전면금연`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PC방 등록제’에 따라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 및 냄새를 차단하는 부대 시설을 설치해 업소를 운영해왔다. 만약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될 경우, 각 업주는 정책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3월 9일 열린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은 건물에 세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건물주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시한 유예 기간 1년 6개월을 3년으로 늘이자는 수정동의안을 냈으나 부결되어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법사위에 올라갔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명기한 유예기간 1년 6개월이 2년 6개월로 수정되어 전체회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 측은 “유예기간 1년 연장은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다. 특히 자비를 들여 금연 시설을 마련한 PC방 업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이 빠져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열린 ‘PC방 금지법’ 반대 대회에서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은 유예 기간 5년과 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후,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은 여야 당을 방문해 ‘PC방 금연법’에 대한 업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했다.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김주철 전무이사는 현재 내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 동안 각 업체가 설치한 ‘흡연실 시설’ 비용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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