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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층에서 `셧다운제`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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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6세가 아닌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가 셧다운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셧다운제 규탄 성명서를 통해 "게임산업 종사자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청소년들의 뇌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게임 기업을) 돈에 눈이 멀어 마약을 제조하는 악덕 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상정 중인 셧다운제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소기업과 문화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이며 청소년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은 국가 문화정책의 퇴보` 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앞으로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이라는 자료를 발송했다. 이 자료에는 셧다운제의 위헌성과 실효성, 날치기 법안 상정에 대한 비판,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을 낱낱히 되짚으며 본회의를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6일,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16세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아 28일 국회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과 같다.

작년 12월, 문화부와 여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을 합의했으며,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상정된 법안이라도 신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은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에서 재논의된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올라온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일 경우 원안과 함께 통과되며, 반대표가 더 많을 시에는 다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신 의원이 상정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대상 강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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