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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에 DDos 공격한 `범인` 한국으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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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분산서비스거부(DDoS)사건으로 알려진 아이템베이 DDos 공격 사건의 전모가 곧 밝혀질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 악의적으로 DDoS 공격을 하여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 범인이 중국에서 2년 4개월 간의 수감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밤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전북 전주 출신의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진 DDos 공격범 김모씨는 중국 연길에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총 2년에 걸쳐 아이템베이에 DDoS 공격을 가하였고, 공격철회 조건으로 약 6억 원,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양천경찰서는 2009년 2월 범인 김씨 검거 이후에도, 아이템베이의 경쟁사인 I사와 본 사건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지속해 왔다. 아이템베이에 가해진 100G 이상의 대규모 좀비 PC를 동원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아이템베이와 I사가 국내 아이템거래 중개시장을 양분하며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이를 통해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010년 10월, 본 사건의 사주범으로 I사의 전 임원 김모씨를 폭력행위(상습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사주범 김씨는 범행발생 당시 I사의 임원 신분으로 중국 체류 중이었고, 공격범 김씨가 검거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DDos 공격을 실행한 공격범 김씨가 계속적으로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왔고, 사주범 김씨가 체포 당시 I사의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경쟁사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난항을 겪으며, 이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DDos 공격범 김씨의 국내송환을 통해 본 사건의 수사가 본격 재개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금품 요구시 이메일을 이용하였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방식이 교묘하고, 아이템베이의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현재 김씨는 구속영장 발부되어 수감 상태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DDos 공격의 경우 범인검거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상당수 경쟁사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정황근거들은 있지만 이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일로 여겨져 왔다”며, “대표적인 DDos 공격사건인 이 사건의 전모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DDoS 공격의 피의자 검거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선례를 만들어내고 무차별한 DDos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아이템베이는 지난 2001년 세계최초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연평균 성장률 21.4%를 유지해 왔지만, 수 차례의 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아이템베이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판/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다운은 회사의 매출손실로 직결된다. 이로써 동사는 시장점유율이 70%대에서 50%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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