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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여성부 셧다운제 시행령 발표, 위헌소송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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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zombii-kukkam45-091019.jpg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시행령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위헌소송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네트워크 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국내 게임업체가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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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에 비유한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콘솔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시행령이 발표되며 이에 대한 위헌소송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셧다운제’로 잘 알려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일부시행령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부가 제시한 기존 합의안과 배치되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셧다운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두 부처는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고, 실무적인 부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할로 두는 것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 범위의 평가와 이를 위탁하여 진행할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인터넷게임물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요구 등, 중요한 권한이 여성부로 넘어가 게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여성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예방, 상담, 치료, 재활을 위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 장관은 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위 사업을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침이 애매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적용 기준과 심야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가려낼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부분, 실제적인 피해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가 즐기는 온라인게임을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PSN, Xbox라이브와 같은 해외 콘솔게임 네트워크에 대하여 이용자의 실제 연령정보 확인 없이 대한민국 IP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차세대 모바일 기기로 떠오르고 있는 ‘타블렛 PC’에 대한 규제 여부 역시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삼는 스마트폰 게임은 셧다운제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갖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당시 ‘타블렛 PC’ 게임의 거취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문화연대가 주최한 청소년 정보인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셧다운제는 존폐 위기에 몰린 여성부가 존재명분 및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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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는 여성부의 예산 창출수단"...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전 이사는 “이러한 규제는 한 번 등장하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가정이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하면 자연스레 감독/관리 업무가 늘어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산하기관 설립, 예산/인력 충원이 필수로 따라붙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놓이는 사람이 발생하며 제도를 철폐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한다. 이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 개발사들은 선처를 바라고 있다.

10월 내로 셧다운제 헌법소원 막 올린다

셧다운제 시행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지금, 법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게임업계가 각각 헌법소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이병찬 변호사는 다음 주 내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이라 밝히고, 청구서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헌법소송의 청구인은 법의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 2명과 그의 학부모이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게임산업협회, 법무법인과의 협의 하에 별도의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쉽게 말해, 셧다운제에 대해 총 2건의 헌법소원신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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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정진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지원하는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의 말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법률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문화연대,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는 뒤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자리한다.

그렇다면 한 법에 대해 2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와 게임업계의 입장이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병찬 변호사는 16세 이하 청소년은 셧다운제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억누르는 동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기본권 침해 요인이 적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재조명과 e스포츠에 종사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아실현권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특징적이다.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보다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을 근거로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학부모의 양육권 영역까지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제한할 방도가 없는 현실, 해외 게임으로의 이동, 타국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 폭력과 게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청구서의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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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만 있을 뿐, 대안은 없는 셧다운제

한편 게임업계도 이와 별개로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청구를 위한 서면은 완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라며 “10월 내로는 헌법소원청구가 완료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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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는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 취임식에서 강력한 뜻을 전한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

국내 게임기업이 직접적인 청구인이 되어 진행될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내, 그것도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해외 혹은 비 네트워크 게임 사업자과 비교했을 때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차별적인 위치에 놓인다는 점과 별도의 대안 없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 등,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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