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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아뿔싸]
디아블로3 국내 심의 중, 테스트 하나?
지난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디아블로3 심의에 적신호가
켜졌다.
블리자드는 지난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3`의 화폐경매장이 포함된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를 신청했다. 화폐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아이템 현금 거래 시스템이다. 이는 문화부의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에 관련되는 것으로 게임위의 `디아블로3` 심의 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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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
게임위는 심의 등급분류제도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3`의 화폐경매장은 문화부에서 사행성 예방과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로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것으로 `디아블로3`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템 거래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심의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아이템거래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시기에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심의 등급거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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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의 등급 분류 제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하고 있다
게임위로부터 심의 등급거부를 받게 될 경우 블리자드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심의 등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재 분류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거부 사유가 사행성 때문으로 결정되면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 검토 및 분석이 진행되는 등 추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베타 테스트 서비스 등의 일정이 지연됨과 동시에 `디아블로3`의 일부 콘텐츠가 삭제 또는 변형되어 타 국가와는 다른 버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국내 베타 테스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블리자드는 내부적으로 이미 `디아블로3`의 한글화 작업을 마친 상태며 심의 이후 준비하고 있던 테스트 일정이 일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 게임의 베타 테스트는 이미 지난 9월 20일 북미를 시작으로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편이다.
또한, 심의 등급거부 시 국내 베타 테스트는 물론 그 동안 자사 게임의 전 세계 동시 런칭을 시행해온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의 런칭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 이는 심의 등급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과 문제가 되는 부분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재 심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써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별도의 빌드로 제작되고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디아블로3`의 전반적인 국내 서비스 일정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특히, 블리자드가 배틀넷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유저 통합 플레이 서비스에서 한국만 제외될 수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를 이용하는 유저가 자국의 언어로 전 세계 유저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예컨데 국내 유저가 배틀넷을 통해 미국 또는 유럽, 중국 등의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 빌드의 버전만 같다면 한국어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 문제로 인해 내용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와는 빌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유저는 배틀넷에서 고립이 된다. 빌드 버전이 동일한 국내 유저끼리만 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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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시리즈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NPC `데커드 케인`
통상적으로 심의 결정 기간은 15일이다. `디아블로3`의 심의 접수 사실이 확인된 당시 게임위 관계자는 “디아블로 3의 심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진행 중 추가 자료 및 신청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심의 결정 날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게임위에서 블리자드 측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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