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 민간이양에서 제외된 바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역시 민간기관 등급분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확정된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5월 4일, 게임물 등급심의 민관이관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자관보에 개재된 입법예고에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즉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이 노출되는 매장에서 서비스된다는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이용불가와 전체이용가, 2종의 연령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등급의 게임에 대한 심의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중 미성년자 이용가능 게임은 민간이, 성인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사를 나누어 맡게 된다.
그렇다면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민간이전이 갑자기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부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수요는 있으나 등급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만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타 게임업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는 오는 7월, PC온라인과 콘솔 게임의 등급심의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 부분을 전담할 민간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연령등급심의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문화부는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심사 민간기관은 2013년 7월에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내년이 되어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즉, PC온라인과 콘솔 게임을 담당하는 민간기간과 별도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등급을 심사하는 민간기관이 또 하나 설립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별로 기관을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부는 “각 게임물의 성향이 다를 뿐 아니라, 두 업계 역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해 상대 업계 게임 등급심사에 대해 공조체제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케이드 게임물 등금심의 민간이양에 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의 시류에 맞는 결정이라 평가했으나, 가장 우려사항으로 떠오르는 사행성 이슈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변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보다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등급심사 민간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5월 18일 열리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관한 정부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교류할 것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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