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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로 PSN의 PS스토어와 온라인 패스 등록 등이 일시 정지된다
PS3의 네트워크 상점 시스템인 PS스토어가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해 오는 6월 29일(금)부로 일시 폐쇄된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셧다운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PS3 플랫폼 상에서의 PS스토어 및 관련 기능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SCEK는 규제대상이 되는 PS3 상의 PS스토어 서비스에 대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나, 7월 1일 시행일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해 해당 서비스의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정지 기간 중에는 PS스토어는 물론 PS Home, 게임 내 스토어 등의 상점에서 신규 DLC를 구매하거나 무료 DLC를 다운로드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EA 온라인 패스 등 프로모션 코드 등록, 전자지갑 충전을 비롯한 구매관리 등이 불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정지는 PS3에만 해당되며, 휴대용 기기인 PS비타, PSP에서의 PS스토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PSN을 통한 기존 게임의 온라인 멀티플레이와 패치 등 PS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네트워크 기능은 PS스토어 폐쇄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또한, 6월 29일 이전에 구매/다운로드 했거나 온라인 등록을 완료한 온라인패스 게임의 멀티플레이 이용 역시 PS스토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가능하다. 향후 정식발매될 PS3게임 역시 이로 인해 발매 일정에 차질을 받지는 않으며, 온라인패스 코드가 동봉된 일부 게임에 한해서만 해당 기간 중 네트워크 등록이 불가능하다.
SCEK 관계자는 "PS Plus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지 시간+1달의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 중이다. PS3에서의 PS스토어 서비스는 연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 는 작년 11월 16세 미만 유저들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에 이어 시행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된 업체는 18세 미만의 유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정지해야 하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실명,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주의문구 고지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이 의무화된다. 이는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기업에게 해당되며, SCEK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PS3와 더불어 콘솔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Xbox360의 Xbox Live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실명인증 시스템을 기간 내 마련하지 못할 경우 PS3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MS측은 선택적 셧다운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공식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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