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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편의성 높여라!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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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게임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로 대표되는 법정대리인이 게임을 원하는 시간만큼만 제공하도록 업체 측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안내가 부족하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의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보안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으로는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등 업체 별로 각기 다른 명칭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이름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단 해당 업체의 게임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는 회원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부모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청소년의 주민등록변호 및 휴대전화 정보만으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지난 6월 25일에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게임문화재단이 제공 중인 게임이용 확인서비스 내(www.gamecheck.org)에서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과 탈퇴 신청, 고객센터 연결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모든 게임의 목록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청소년의 성인 가족 명의 도용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보다 눈에 뜨이도록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화부는 해당 권고사항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당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참고해줄 것을 업계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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