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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대 닌텐도 불법복제 대량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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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불법 카트리지 중 대표적인 장치로 손꼽히는 R4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높은 NDS는 어린이날 대표 선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런 대목을 노려 1000억 원 대의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과 R4로 대표되는 불법 카트리지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7월 2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 및 카트리지 9만여 점을 국내 시장에 유통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2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한다. 세관 측은 게임업계의 대목 중 하나인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불법 게임물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담 팀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R4, DSTT, DSTTi 등의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하여 복제 게임을 정품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작하는 장치로, 가장 용량이 높은 16기가 바이트의 카드에는 최대 300여 종의 게임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운영주는 단속을 피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 택배를 통해 배송하고, PC방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쇼핑몰의 IP 수시 변경, 대포통장,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 구매자에게 내려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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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트리지 유통과정 설명 이미지 (자료 출처: 서울본부세관)

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관 측은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다.

대법원은 2009년 N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를 비롯한 불법 카트리지를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불법 카트리지의 위법성을 한국 사법부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불법 카트리지에 포함된 게임물 중에는 등급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다수 속해 있다. 따라서 해당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연령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이번 건은 저작권법과 게임법에 이중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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