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게임중독 질병으로 관리, 보건복지부 ‘게임 때리기’ 또

/ 1


[관련기사]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게임 때리기’에 나섰다.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다룬 공익광고를 두 차례 내보낸 바 있으며, 둘 다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조기 중단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독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다. 여기에는 ‘게임중독’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 중, 고등학교 내 게임 및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을 조기 선별 검사하고, 중독 위험이 높다고 판별된 청소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한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게임 중독 예방 및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유아 및 아동도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사용 선별검사도 추진한다. 즉,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드는 것을 연구 중이다. 질병코드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이를 예방, 치료하려는 목적이며 게임,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인터넷 중독’에는 게임,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게임중독’ 정책 추진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4년에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국가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익광고 2편을 송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광고 모두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 중단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든다고 발표하며 게임중독을 질병처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게임은 현재 국내외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는 게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과 묶여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약 68만 명에 달하는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며 제시한 근거자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가 붙는다면 ‘게임이 질병과 같다’는 인식이 퍼질 우려가 있다. 즉, 게임 자체는 물론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게임업계 종사자에 모두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게임중독’이라는 주제 하나로 여러 부처가 각자 일을 추진하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를 빼고 생각해도 현재 ‘게임중독’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문체부, 여성부, 미래부까지 세 곳이나 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가세하면 4개 부처가 ‘게임중독’을 잡겠다고 나선 꼴이 된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 중인 청와대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