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 공룡기업인 징가와 EA의 법정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뉴스]
징가 `더빌`은 명백한 `심즈` 표절, EA 저작권 소송
EA가 `심즈 소셜`의 표절혐의로 징가를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징가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EA를 맞소송했다. 이로 인해 양사 간의 다툼은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징가는 14일(현지시간) EA의 직원이 징가로 이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독점금지조약을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징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A가 경쟁제한적이고 위법적인 비즈니스 관습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징가는 지난 8월 EA가 제기한 ‘저작권위법’ 소송에는 EA의 최고 책임자들이 징가로 이직한 부분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EA의 COO였던 존 샤퍼트와 부사장 제프 카프, 배리 커틀이 징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고, EA는 이를 통해 기업정보가 누출됐으며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한, 해당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EA의 직원이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번 맞소송와 함께 징가는 ‘더빌`과 ‘심즈 소셜’의 표절 시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했다.
지난 8월 EA는 징가의 대표 소셜게임 타이틀인 `더빌’이 EA의 ‘심즈소셜’을 표절했다고 소송한 바 있다. 당시 EA는 ‘더빌’의 게임플레이 기법에서부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모든 것이 ‘심즈 소셜’의 복제판이라고 주장하며, 두 게임의 비교 자료까지 첨부하며 법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징가의 대변인은 EA가 “ ‘더빌’이나 ‘심즈소셜’과 같이 일상생활을 다룬 게임장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밝히며, “EA가 ‘더심즈’를 발표하기 15년 전 액티비전이 ‘리틀 컴퓨터 피플’이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EA가 유사 장르에 대해 표절시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EA의 대변인은 "징가가 계속되는 표절 시비에 붙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징가는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직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 답했다.
- 2026년, 오픈월드 신규 트렌드로 떠오른 '몬스터 포획 RPG'
- [오늘의 스팀] 삼국지 장수가 본인을 숨김, 신작 ‘블라인드삼국’
- [겜ㅊㅊ] 한적한 귀농 생활, 스듀풍 농장 시뮬 신작 5선
- 포켓몬+마피아? 보드게임 신작 ‘너 혹시 로켓단?’ 공개
- [포토] 국립중앙도서관 개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 디플러스 기아, 급여 지연 인정 "구단 매각 진행 중"
- 이누야샤 컬래버·아처 추가 '던파 모바일' 하반기 로드맵
- 몬스터 헌터 와일즈, 8월 4일부터 정가 45% 내린다
- 언리얼 전환되는 TFT 18세트, 핵심은 ‘수호령’
- 팔콤 콘도 대표 “하늘의 궤적 세컨드 난도, 도전적일 것”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
FC 온라인
-
31
메이플스토리
-
41
발로란트
-
5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61
리니지
-
7
로스트아크
-
8
아이온2
-
9
서든어택
-
10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