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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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았다.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와 킹넷이 맺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2' 공동저작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은 액토즈소프트가 가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액토즈소프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공방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됐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과 중국에 각각 내며 두 회사가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중국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위메이드와 킹넷의 '미르의 전설 2' 계약이 중지됐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위메이드 입장에서 한 시름 놓게 됐다.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가 모회사인 액토즈소프트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 간 법적공방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국가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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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에버퀘스트 기행기를 읽던 제가 게임메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두근거림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hunsang1230@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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