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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2 법정공방,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1승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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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미르의 전설’ 원저작자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과 중국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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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았다.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와 킹넷이 맺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2' 공동저작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은 액토즈소프트가 가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액토즈소프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공방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됐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과 중국에 각각 내며 두 회사가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중국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위메이드와 킹넷의 '미르의 전설 2' 계약이 중지됐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위메이드 입장에서 한 시름 놓게 됐다.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가 모회사인 액토즈소프트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 간 법적공방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국가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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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상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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