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큘러스 리프트 대표이미지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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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큘러스VR과 제니맥스, 지적 재산권 공방 ‘가열’
[뉴스] 제니맥스, 오큘러스VR 기술 도용으로 결국 '소송'
3년간 진행된 제니맥스와 오큘러스VR의 법정공방이 제니맥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VR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에 들어간 핵심기술이 제니맥스의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받은 셈이다.
제니맥스는 지난 2014년, 오큘러스VR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큘러스VR이 자사의 VR기기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니맥스가 보유한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오큘러스VR은 “제니맥스에서 사용한 코드는 한 줄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정은 제니맥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의 핵심은 제니맥스 산하 이드소프트웨어에서 오큘러스VR로 이직한 존 카멕 CTO가 쥐고 있다. 제니맥스는 존 카멕이 2012년 3월, 이드소프트웨어에서 VR 기술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존 카멕이 이 기술을 사용해 오큘러스 리프트 제작을 도왔다는 것이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게임 ‘레이지’의 소스 코드나 이드 테크 5 엔진의 데이터를 비밀리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존 카멕은 제니맥스에서 이메일과 소스 코드를 복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큘러스VR 입사 후 새로운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큘러스VR에게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883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오큘러스VR 전 CEO인 브랜든 이리브는 1억 5,000만 달러, 창업자 팔머 럭키와 존 카멕 CTO는 각각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주어졌다. 오큘러스VR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제니맥스는 성명서를 통해 소송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오큘러스VR이 소스 코드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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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에버퀘스트 기행기를 읽던 제가 게임메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두근거림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hunsang1230@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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