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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게임법 위반으로 28일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


▲ 파티게임즈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공: 파티게임즈)

실적부진으로 고단한 연초를 보내고 있는 파티게임즈에 설상가상 더 큰 풍파가 닥쳤다. 게임법 위반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 중 파티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포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
 
제28조 제3호는 경품 제공 시 사행성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며,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9월 진행된 ‘포커페이스 for Kakao’ 론칭 기념 이벤트다. 매일 랭킹전을 진행애 1위 유저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하는데다 이러한 이벤트 자체가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법에 저촉됐다.
 
당시 파티게임즈는 게임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이벤트 보상을 게임 내 재화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약 5개월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곧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파티게임즈는 “당시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순금 증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일 당장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겠다. 이벤트에 제한되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자사의 타 게임 유저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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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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