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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와 방통심의위,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위해 힘 모은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우) 사진
(사진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5일(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적 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신위 두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 규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유해정보 20만 건을 차단, 삭제하는 등 시정 조치해왔다. 올해도 성 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 성 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신위 역시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 단체는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신위에 전달하고, 이에 인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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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중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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