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니지M'에 표기돼 있는 유료 상품 구매 청약철회 관련 내용 (사진: 게임메카 촬영)
한국소비자원이 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리니지M' 환불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엔씨소프트 측에서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지M' 유료 상품 중 일부는 결제 완료와 동시에 개인 인벤토리로 발송된다. 현재 엔씨소프트 게임 규정 상, 유료 아이템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인벤토리에 들어간 시점을 상품 제공 개시 시점으로 판단해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리니지M' 상품 구매 시 안내 문구에 따르면 어떤 상품이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엔씨소프트 측에 요청했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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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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