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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 코드, 2024년까지는 국내에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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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질병화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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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에 개정되는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장애’를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외 게임 대표 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와중 적어도 2024년까지는 국내에서 게임 장애가 질병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한국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가 있다. ‘게임 장애’가 국내에도 질병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KCD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통계청이며 KCD는 5년에 한 번 개정한다. 그리고 다음 KCD 개정은 2020년에 진행되는데 통계청은 여기에 IDC-11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서 IDC란 국제질병분류의 약자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질병 통계 편람이다. WHO는 현재 IDC 11차 개정판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 ‘게임 장애’를 추가하려 한다. 하지만 2020년에 개정되는 국내 KCD에는 IDC-11이 적용되지 않고, 통계청은 KCD를 5년에 한 번 개정하고 있다. 즉, 2020년 이후에 다시 한 번 KCD 개정이 논의되는 2025년까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질병분류에 ‘게임 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2025년에 무조건 IDC-11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 IDC-11을 국내에 적용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 개정 시기가 되면 IDC-11 적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ICD-11을 KCD에 적용하기로 확정되면,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WHO에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통계청에서는 2020년에 IDC-11을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 없고, 2025년에도 적용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세계 게임 협회와 함께 WHO의 ‘게임 질병화’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협력에 합류해 글로벌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WHO의 게임 장애 분류 시도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게임 질병화’를 반대하는 국내 업계 입장에서 2024년까지 국내에 ‘게임 질병 코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여유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 요인이다. 하지만 ‘게임이 질병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및 자료 마련에 공을 들여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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