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중인 민경욱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블로그)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지정을 받으면 자체 심의를 거쳐 게임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게임에 대해서는 ‘사진심의’를 줄이는 가운데 게임 광고를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게임 광고와 선전물도 게임위가 사전 심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공개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게임 광고도 게임처럼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는 광고 내용이 게임과 다르거나 연령 등급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위가 이 광고에 ‘차단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것을 게임 광고를 하기 전에 이를 심의하는 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에 대해 최근 성상품화로 도마에 올랐던 ‘왕이되는자’와 ‘언리쉬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그는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섰다”라며 “그 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게임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게임사업을 하는 업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를 받는 기간을 고려해 마케팅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에 사업적 제약이 생길 우려가 높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게임 자체도 정부가 하는 사전심의에서 사업자가 맡는 자율심의로 나아가는 방향이며, 시중의 다른 제품과 달리 ‘게임’만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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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lypart2018-07-02 20:28
신고삭제게임광고에 연예인 집어넣는거나 금지시켜라
Happlypart2018.07.02 20:28
신고삭제게임광고에 연예인 집어넣는거나 금지시켜라
미르후2018.07.03 19:21
신고삭제게임의 연예인 집어 넣어서 뭔 게임인지도 모르는 게임을 하기도 싫지만..... 유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 그리고 양산형 뿐인 게임들... 그냥 믿거사
nr21cgm2018.07.02 20:31
신고삭제"게임 컨텐츠에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과연 게임 컨텐츠가 엄격한 규제하에 있었나...동의하기 어렵다.
과금형 웹겜들을 보면 컨텐츠라는것이 모두 과금과 연계돼어있는 시스템이고 심지어 이벤트라는 가면까지 쓰고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게임들 대대수가 12세 이용가 게임으로 나오더라는것이다. 12세 이용가 등급이라면 적어도 그런 모든것이 과금으로 통하는 컨텐츠는 훨씬 더 완화됄 필요가 있다. 자율.. 좋은 말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업주들에게
자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근본적인게 바로서지 않았는데 광고 사전심의해서 모하나.....그럴 여력이 있으면 일단 게임계의 기본적인 골격부터 확실히 잡자.
nr21cgm2018.07.02 20:39
신고삭제웹겜들>>>웹겜및 모바일겜.
bboongya2018.07.03 00:06
신고삭제이제부터 혼종 광고가 나오겠네. 영화 소개하다가 나중에는 게임이름이 뙇
알수없어2018.07.04 22:34
신고삭제유독 게임만 조지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