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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는 사전심의 받아라, 새 게임법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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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중인 민경욱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블로그)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지정을 받으면 자체 심의를 거쳐 게임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게임에 대해서는 ‘사진심의’를 줄이는 가운데 게임 광고를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게임 광고와 선전물도 게임위가 사전 심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공개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게임 광고도 게임처럼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는 광고 내용이 게임과 다르거나 연령 등급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위가 이 광고에 ‘차단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것을 게임 광고를 하기 전에 이를 심의하는 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에 대해 최근 성상품화로 도마에 올랐던 ‘왕이되는자’와 ‘언리쉬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그는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섰다”라며 “그 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게임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게임사업을 하는 업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를 받는 기간을 고려해 마케팅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에 사업적 제약이 생길 우려가 높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게임 자체도 정부가 하는 사전심의에서 사업자가 맡는 자율심의로 나아가는 방향이며, 시중의 다른 제품과 달리 ‘게임’만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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