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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이 되면 '중독세' 부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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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토즈 강남구청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이용장애'를 둘러싼 의료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우선 게임 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이 될 경우 게임에 중독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에도 '부담금관리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 센터 운영을 이유로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 또는 게임에 관련된 사업 허가를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017년에 발간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규모가 큰 센터의 경우 86.7%가 중규모 및 소규모 센터에는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으로 센터에 방문했다고 등록되어 있다.

공대위는 "대상자의 욕구와 수요, 유병률 등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다루되 기타 중독의 경우 지역 수요에 따라 요구가 발생될 때 의뢰 체계를 활용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에 5개 의학회가 공동으로 열었던 심포지엄 현장에서 나왔던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밝혔다. 공대위는 KCD 지정을 통계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4년 2월에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 "차라리 (게임보다) 마약을 빼겠다"고 발언했던 가톨릭대학교 교수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의학계에서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중 일부는 객관적이지 않기에 질병 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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