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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제재는 무조건 사전통보 후에˝ 게임사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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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10개 게임 서비스사 약관을 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 국내 주요 10개 게임 서비스사 약관을 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업체 10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된 게임사는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엔씨소프트, 펍지, 넷마블,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네오플, 카카오게임즈다.

공정위가 위 10개 게임사 약관에서 지적한 불공정 조항은 총 14종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위 게임사들의 약관을 점검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게임사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항목들을 모두 자진 시정해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개 게임사에서 지적된 14개 불공정약관 유형 및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위 게임사들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과 캐쉬는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물이라고 해서 직접 구매한 것과 보장범위가 달라셔서는 안된다고 해석했고, 그 결과 해당 조항은 상대방이 선물 수령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펍지, 네오플)

위 게임사들은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가 사용된 캐쉬, 일시적으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제한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각 게임사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삭제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오플)

각 게임사는 환불에 있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잔여 캐쉬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거나,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거나,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돼 해당 환불 제한 조항들이 삭제됐다.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펍지, 웹젠, 네오플)

다수 게임사들은 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거나, 과금 금액 이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약관 내에 삽입해 뒀다. 또한 게임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손해에도 책임이 없다는 약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시키는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전면 수정 혹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무료 서비스라도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보상해줘야 하며, 과금 금액 초과 배상이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손해 배상도 가능해졌다.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게임 이용자가 운영 정책을 위반할 경우 약관 위반을 이유로 즉각 서비스를 제재하던 행위도 불가해졌다. 공정위는 약관 위반 제재 시 서비스를 해지 전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킬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재한다는 조항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회사 측에 부당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블리자드)

그 동안 블리자드는 게임 내 채팅 등 교신 내용을 언제든지 모니터링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블리자드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된 사유에 한해 채팅 등 교신기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또한 유저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외부 공개도 금지했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블리자드, 웹젠)

위 두 게임사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모든 결제내역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가입 후에는 모든 향후 인앱결제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법 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가입 후 행한 모든 유료서비스 이용에까지 법정대리인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결제는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게임사는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정대리인 책임을 민법상 한도로 제한했다.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라이엇게임즈, 펍지)

라이엇게임즈와 펍지는 유저가 창작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저작권법 제14조와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59454판결에 의거, 저작인격권 포기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인 게임사에 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네오플)

약관 규정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 추가를 권고했다.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엔씨소프트, 넥슨)

일부 게임사는 일정 기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지 않은 계정 게임 정보를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 7일 전 회원에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주일 전에 삭제 사실을 고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 기간이 너무 짧다며 삭제 고지기간을 30일로 확대 적용했다.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블리자드)

블리자드는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을 자동 결제로 등록할 경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가격 변동 상품에는 자동 결제가 되지 않거나, 가격 변동 시 고객에게 자동 결제 유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블리자드)
집단소송‧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는 유저와 분쟁이 있을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음을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저의 선택지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것 밖에 없었다. 또한, 라이엇게임즈는 집단 소송에 참여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게임사들은 이 약관 조항들을 삭제했다.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웹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을 강제로 정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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