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심의해 국내에 출시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콘솔 게임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지정된 소니에 이어 2번째이며, PC 게임 부문으로는 최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MS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에 등급을 매겨 출시하는 ‘자율심의’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제 MS는 소니, 구글, 오큘러스, 원스토어,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애플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이용가 이하 등급 게임에 한하며 성인 등급 게임은 기존과 같이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게임 ‘자율심의’ 제도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8년 6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첫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 MS까지 총 8개 사업자가 자율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MS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으로 PC 게임 부문에서 최초로 자율심의 권한을 얻은 사업자가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운영 중인 에픽게임즈도 자율심의 자격을 얻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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