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공백 최소화, 게임위 PC방 사업자 의무교육 영상으로 제공

/ 4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 사업자 대상 법정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교육동영상을 배포했다.

게임법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영업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교육은 구청 강당 등에서 사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운영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동영상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 사업자 준수사항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및 제도 내용과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교육동영상은 1시간 이내, 총 8강으로 구성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은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