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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소송,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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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BI (사진출처: 각 게임 공식 트레일러 갈무리)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요는 지난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서 리니지2M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점에서 짚어볼 부분은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촘촘해지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게임 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 간 소송이다. 두 게임은 모두 3매치 퍼즐 게임이며,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도 기존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인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한 첫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팜히어로 사가에 대해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됐다”라며 피고인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하이로사가의 주요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고,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팜히어로 사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팜히어로 사가(좌)와 포레스트 매니아(우) 비교 자료 (자료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작년 7월에도 비슷한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 웹젠이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코리아가 뮤 IP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게임인 블랙엔젤이 뮤 시리즈 캐릭터, 스킬 이펙트, 탈 것과 같은 게임 요소의 선택∙배열∙결합 관계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10억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고, 유주게임즈코리아가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소스코드까지 내려왔다. 온라인삼국지2를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포플래닛의 후한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게임 일부 소스코드가 오타까지 동일한 점, 아이템이 화면에 표시되는 설명 순서와 사용 방법이 동일한 점, 캐릭터 표현 방식과 서술 순서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 이전에도 웹젠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당시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게임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 관련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게임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게임사 역시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간 소송의 경우 UI와 메뉴 구성 관련이라 완전히 비슷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단기간 실적을 목표로 경쟁작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빠르게 게임을 출시하는 업계 동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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