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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리니지M 저작권 침해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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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좌)와 웹젠(우) CI (사진제공: 엔씨소프트/웹젠)

엔씨소프트가 약 2년 전에 웹젠에 제기했던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걸며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일러스트, OST가 아니라 콘텐츠 및 시스템이기에 1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게임시장에도 큰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판사 김세용)은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소송을 걸며 11억 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엔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웹젠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웹젠 측에 R2M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및 광고를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1년 6월 21일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R2M에서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고,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M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과 마법인형, UI 등에서 세부적인 표현이나 확률과 같은 수치도 동일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IP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R2M은 1987년에 출시된 RPG인 넷핵(NetHeck)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엔씨소프트가 게임 규칙 유사점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리니지M(좌)와 R2M(우) BI (사진제공: 엔씨소프트/웹젠)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 주장이 상당수 인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 모두 2심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웹젠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엔씨소프트는 “1심 청구 금액(10억 원)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 법원에서는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팜히어로 사가 사건에서 게임 규칙에도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 사건은 국내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흐름을 바꾼 대표 사례로 자리잡았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1심 승소가 나오며 향방에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웹젠 외에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 간 유사성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두 소송은 원고와 그 내용이 비슷하기에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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