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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PC방 금연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문재인 캠프-인문협 매니페스토 협약식 현장
협약을 체결 중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좌)와 인문협 김찬근 회장(우)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오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PC방 전면금연법의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6일, PC방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두 법안은 지난 22일, 문재인 후보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간의 매니페스토(참 공약) 협악식 당시, 당을 대표해 현장에 방문한 전병헌 의원이 PC방 업주들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도출된 것이다.

 

전 의원은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통해 청취한 PC방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전파하는 주체로 PC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PC방 금연법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에 공포된 해당 법은 현재 50:50의 비율로 금연석과 흡연석을 운영 중에 있는 PC방의 전면 금연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약 2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평균 2,500만원의 설비를 들여 흡연석을 설치하는 등, 그간 PC방 업주들이 최대한 적법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왔음을 알렸다. 이어서 전 의원은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다시 대규모 비용을 지불하여 칸막이를 철거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다”라며 “PC방 업주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며, 최근 2년 간 폐업한 영업장이 7,000개소에 달하는 등 업계 전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유예기간 연장 및 흡연석 장기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흡연석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 측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각기 다르게 명기된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 불법 PC방 운영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PC방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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