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의 셧다운제 개선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2015년 5월까지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한 모바일게임을 영구 제외대상으로 확정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병헌 의원실은 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 반면,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기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라며 “이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모바일 기기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대상 제외에 대해 전병헌 의원실은 “여상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기기에서 모바일을 다시금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고시가 아니라 법 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 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다”라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셧다운제는 페기되거나, 전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한국은 4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국가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1위다. 따라서 셧다운제에 대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을 위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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