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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게임 규제 원점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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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추진 중이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무산됐다.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철회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대책’에 포함된 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문화부의 규제를 철회시킨 이유는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률이 아닌 정부 고시형태로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웹보드게임 규제를 정당화할 새로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는 ▲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하는 것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게임의 이용금액이 일간, 월간, 회별, 이렇게 3단계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 환전행위를 금하기 위해 ▲ 특정 이용자 및 게임방 선택 금지 ▲ 게임 자동진행권한 삭제 ▲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절차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초 문화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올해 1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무리 짓고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이를 철회할 것을 전달받으며 제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안은 철회가 확정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측에서는 웹보드게임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라며 “그러나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측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할만한 입장도 아니다.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행성을 억제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사행성 조장의 주요 원인인 환전상에 대한 단속은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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