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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앞둔 PC방 업계 “충분한 계도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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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에 열린 범PC방생존권연대 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범PC방생존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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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유예기간 연장, 4월 국회 통과 무산

 

PC방 전면금연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즉, 국내 PC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PC방 업계는 정부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범PC방생존권연대는 4월 17일, PC방 금연법의 유예기간 연장법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을 표했다. 연대가 지적한 부분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음식점이나 까페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했으며 흡연부스 설치비용도 지원받는다. 그러나 PC방은 오는 6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설치 마련에 대한 지원도 없다. 연대는 “금연칸막이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물론,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춰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PC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연대는 “PC방은 15년 역사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만 받아왔을 뿐 진흥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PC방의 변화와 산업적 발전, 생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PC방 금연법의 시행을 앞두고 범PC방생존권연대는 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2종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두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업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연대는 “우리의 요구가 적절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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