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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문화부 vs 협회 고포류 규제 격돌…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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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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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고포류 규제 강경한 입장, 게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고스톱과 포커(이하 고포류)게임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간에 벌어지는 신경전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화부가 또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는 작년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 등이 주된 이유죠. 일단은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두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과 정도의 의견 차이로, 이는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에 초점을 맞춘 자율규제’ 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시간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문화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게임머니의 1회당 사용한도액 제한(1만원)과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모적 측면의 제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위의 내용을 담은 웹보드게임 규제 행정규칙을 작년 말 발표한 문화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순한 정부고지 형태의 행정규칙으로는 추진할 수 없고,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이에 협회는 지난 5월 31일 독자적인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화부가 4개월 만인 지난 6월 19일, 본격적인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사태가 급진전되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지난 1년간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가 이제 와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부의 의지도 워낙 강경하구요.

 

▲ 고포류 규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유진룡 장관 (사진출처: 한국신문반송편집인협회 홈페이지)

 

문화부와 협회가 고포류 규제안을 두고 아웅다웅대는 것을 본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ID 허버벜 님은 “이런 양지에서의 웹보드게임보다 음지에 숨어있는 돈 수백 오가는 온라인도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인원이나 충원해라. 골목길만 돌아도 자동차 와이퍼에 전단지 엄청 껴 있드만 그런 거 안 잡고 뭐한대?”, ID 뭘바라나 님은 “캐릭터 육성 온라인게임들의 도박성 확률조작 캐쉬아이템이 더 심한데 엉뚱한 데서만 대책을 세우고 있네” 라며 규제 우선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포류 규제법의 효용성을 지적하는 댓글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ID 땅콩버터미니쉘 님의 “게임시간보다는 게임머니 제한이 더 효과적일거 같긴 한데, 솔직히 고포류가 얼마나 많냐? 철새짓 하면 충분히 눈가리고 아웅이지”, ID 구텐버즈 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이 한두개인가?”, ID 오메가_3 님은 “포류는 종류도 많고 사이트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관리를 하던지간에 관리가 안될걸.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지” 등의 댓글은 모두 이번 규제법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 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물론, 이번 규제법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ID Daeoong 님은 “고포류는 현시점에서 강하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예전 바다이야기 파동덕에 게임자체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더 심해졌던걸 생각하면 퍼블리셔들이 선을 그을 때가 되었음. 그리고, 고포류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 랜덤성 시스템을 어느정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과하게되면 고포류처럼 도박, 사행성조장으로 나쁜 여론이 형성되어 결국 칼 맞게 될 날이 올 수 없고, 가뜩이나 안좋은 게임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거라고 생각한다. 퍼블리셔들도 지금처럼 돈만 되는 게임만 찾는다고 랜덤성 강한 카드류게임들만 찍어내다간 돈 된다고 조폭영화나 무한으로 찍어내던 과거 영화산업처럼 천하고 품격없는 딴따라 산업이 될 뿐이다” 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문화부와 협회가 의견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시작한 문화부와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협회 간의 마지막 의견조율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건전한 고포류 게임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용성 없는 규제만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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