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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문화부, PC방 세부 규정 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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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PC방에 관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항은 신고 의무와 청소년 유해업소 규정에 관한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30일 소관 법률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네거티브 규제’란 법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 모든 사업,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할 부분만 법률에 명시하고 나머지 활동은 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문화부가 맡고 있는 각 산업에 관련한 법 전체를 검토해,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화부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내용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 폐지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완화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폐지 ▲ 웹보드게임 관련업자 사행행위 방지 준수사항 신설 등 총 4종의 법을 추진한다.

 

우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순수하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영업을 펼치는 업종을 뜻한다. 즉, PC와 온라인게임 외에 식품위생법에 속한 ‘음식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는 PC방과 같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자는 영업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부는 이 법에 3년 간 일몰기간을 적용하고, 이 기간 동안 법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법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규정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PC방 등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에 대한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을 명확하게 나눠 업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쉽게 말해 PC방은 청소년 고용 제한,  성인 오락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제한한다는 식으로 각 업종에 맞게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조항을 다듬겠다는 뜻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 이용가 및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통상적으로 성인 오락실을 말한다)의 시설 기준은 삭제될 예정이다.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판매시설로 분류되며, 이미 관련 규정이 건축법에 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을 넣으면 이중규제기 때문에, 게임법의 관련 내용을 없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관련업자의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즉, 향후 법제처를 거쳐 시행될 웹보드게임 규제를 합리화하는 세부조항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관련 조항에는 모두 일몰기간 3년이 적용되며 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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