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 2 연장계약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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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액토즈가 발표한 중국 샨다와의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28일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액토즈가 발표한 중국 샨다와의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28일 밝혔다.

계약 무효의 근거로는 그동안 지적해온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과 DB의 무단사용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액토즈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협의요청도 받지 않은 액토즈의 단독 결정사항이므로 위메이드의 동의가 없는 이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위메이드의 공식입장이다.

특히 액토즈가 가지고 있는 미르의 전설 해외판매대행 시한이 2004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는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르의 전설 2의 해외판매대행은 액토즈가 맡고 있으며 판매대행약정서 만료기간은 2004년 12월 31일이지만 액토즈와 샨다가 맺은 2년 연장 계약은 2005년 9월 28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판매대행 약정서 자동연장 조항에 따르면 1년 뒤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얼핏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조항을 따진다면 액토즈가 샨다와 체결한 2년 연장계약서에도 1년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같은 조항을 적용시키면 2006년 9월까지로 결국 액토즈가 가지고 있는 시한을 넘기는 것이 된다. 하지만 양사 모두 자동연장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미르 2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수정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인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당사의 의견을 문의해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지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1년 자동연장 조항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100%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2003년 7월 1일 샨다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액토즈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액토즈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당연한 권리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대만 및 유럽 계약서에도 모두 만기가 2005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 중국 사업본부 최웅 이사는 “위메이드와의 협력기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약정서의 만료기간에 따라서 협력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미르의 전설 2 분쟁은 중국과 한국간의 국제분쟁을 먼저 해소하는 차원으로 법적 해결보다는 협상에 의해 타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과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므로 이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통해 일을 해결하겠으며 분쟁보다는 협상에 의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샨다가 액토즈에게 송금한 로열티 미지급분 분배에 관해서 위메이드의 지분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한번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계약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수 로열티 배분의 근거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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