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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강지원 변호사, 4대중독법은 규제가 아닌 치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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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의 공동대표, 강지원 변호사가 4대중독법 입법을 촉구하며, 이 재단에 기금을 후원한 넥슨이 업계 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 강지원 변호사가 게임메카와의 대화를 통해 4대중독법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4대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며, 찬반 양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 앞으로도 규제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의 그가 이야기한 핵심이다.


게임메카는 강지원 변호사의 4대중독법 입법 촉구 발언 후 넥슨이 난처하게 된 배경과 4대중독법의 수정에 관해 강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넥슨과 푸르메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후원으로 연을 맺다

 

▲ 넥슨이 기금 후원 및 재능기부활동을 펼친 푸르메제활센터 (사진제공: 넥슨)

 

이번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알 필요가 있다. 넥슨이 강지원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푸르메재단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점은 2012년이다. 넥슨은 2012년 9월, 장애어린이 재활센터인 푸르메재활센터의 건립기금을 기부하고, 공간 디자인 작업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푸르메재단과 손을 잡고 진행된 넥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연말, 병원 건립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열린 콘서트를 후원한 넥슨은 올해 6월에는 푸르메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울 상암동에 위치할 어린이 재활병원의 건립 기금 조성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넥슨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금 후원을 택한 이유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온 자사의 사회공헌활동과 궤를 맞추기 위해서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금 마련에 넥슨이 기부한 금액은 약 44억 원이다. 기금 후원 외에도 시민들에게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푸르메재단과 함께 진행 중이다. 넥슨 관계자는 “어린이 재활병원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넥슨이 가장 관여도가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 변호사의 4대중독법 입법 촉구가 미친 여파는?

 

▲ 네오플은 지난 13일, 푸르메재단에 30억원을 기부했다

네오플 강신철 대표(좌)와 푸르메재단 강지원 공동대표 (사진제공: 넥슨) 

 

이처럼 넥슨과 오랜 연을 맺어온 푸르메재단의 공동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얼고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자격으로 4대중독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는 입법에 찬성하는 성인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단체이기도 하며, 이 서명은 현장에서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핵심은 강지원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날(13일),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이 푸르메재단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금 30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넥슨과 강지원 변호사의 연결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바로 전날, 4대중독법의 입법을 촉구한 인물이 오늘은 그 게임업계의 대표 업체와 기부금 전달에 대한 기념촬영을 한 셈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강지원 변호사의 4대중독법 입법 촉구와 넥슨의 푸르메재단 기부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미묘하게 물리며 넥슨의 푸르메재단 기부 활동을 익히 알고 있던 게임업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당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돕자는 좋은 취지로 푸르메재단과 호흡을 맞춰온 넥슨은 강지원 변호사의 발언으로 인해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즉, 게임업계에서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4대중독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는 재단에 한국의 대표 게임업체라 할 수 있는 넥슨이 기부금을 낸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넥슨이 강지원 변호사를 찾아가 게임업계는 중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반대하는가를 전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강지원 변호사 “4대중독법은 졀대 규제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슈의 핵심인 강지원 변호사는 4대중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강 변호사는 게임메카와의 대화를 통해 4대중독법은 결코 규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규제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양측에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게임산업 자체는 물론 법안 내용 역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규제에) 관련성이 없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4대중독법에 대해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게임은 중독산업’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과 법안이 오롯이 치유가 목적이 아닌 또 다른 규제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는 “게임은 마약이 아니기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 게임업계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하며 법안을 수정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는 4대중독법을 상위법으로 삼아 그 하위로 규제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여지도 없게 하리라고 밝혔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이를 심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몫이며, 강지원 변호사는 그 과정 중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전하게 된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강지원 변호사가 기자회견 당시에 밝힌 4대중독법에 입법촉구에 대한 입장이다. 강 변호사가 4대중독법 입법촉구를 위해 내세운 의견은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렸다. 업계 관계자 역시 “강지원 변호사의 입장은 신의진 의원이 제시한 프레임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강 변호사가 4대중독법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중립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리하자면 강지원 변호사는 4대중독법이 규제가 아닌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게임업계에 대해 발생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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