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계약 위반 행위 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 시리즈는 액토즈소프트가 개발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게임으로 사내 개발팀장이던 박관호 씨(현 위메이드 대표)가 소규모 팀제 운영을 주장함에 따라 해당 개발팀을 위메이드로 이전하고 공동소유권을 줬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이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국내 및 해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관리하는 등의 약정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약정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건과 관련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당사가 코스닥 등록업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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