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은 10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민원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10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민원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551건에 불과했던 게임 분쟁 건수는 2013년 4,156건으로 7.5배나 급증했으며, 2014년 역시 7월 기준으로 1,66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게임 민원의 분쟁사유로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사용자 이용제한, 결제취소/해지/해제,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해결율은 2012년 81%에서 2014년 6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피신청인인 업체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조정불성립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신의진 의원은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업체 모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민원접수 현황 (자료출처: 신의진 의원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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